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을 퇴사시점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문제되는 게 없나요?
근무기간 2년차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입사할 때부터 DC형 제도 안내를 받고 계좌를 개설해서 2년간 매월 기여금을 납입받으며 제가 직접 운용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퇴사할 때가 되어서야 갑자기 가입하라고하는 건.. 그동안의 운용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퇴사한 분들도 비슷한 상황(고지 없이 퇴직금을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음)으로 지연이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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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연일자로부터 14일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20%의 지연이자를 함게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에 가입한 경우, 가입 시점에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납입하였다면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담금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