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친구가 제조업 회사 1년 5개월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원래 퇴직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닌가요?
2개월째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사용자는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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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원래 퇴직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닌가요?
2개월째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사용자는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반 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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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톼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은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요구를 강력하게 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증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