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친구가 제조업 회사 1년 5개월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원래 퇴직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닌가요?
2개월째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사용자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원래 퇴직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닌가요?
2개월째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사용자는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반 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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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톼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은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요구를 강력하게 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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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증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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