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원래 퇴직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닌가요?
2개월째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사용자는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반 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