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면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 부조리한 것을 제보하기 위해 노동청에 고발하게되면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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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실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시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때에 익명 신고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회사 부조리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의 경우 양측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 정도는 익명으로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