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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21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1억 400만원을 받아먹었다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고 벌금도 물려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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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된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환수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당연히 환수되며 추가적인 징수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받은 금액자체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의 공모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도 받아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 반환, 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추가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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