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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선도적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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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조비 지급요청 품의시 결재선외 사람 포함할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

경조금 지급요청을 위해서 회사 절차 가이드에 따라 품의 진행해서 올립니다.

첨부파일에 필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결재프로모세스에 없는 사람을 윗사람이 임의대로 추가할경우

저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수 있는데 이런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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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