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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를 진행중인데 합의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형사,민사 합의한것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는 얼마전에 퇴사했고 성추행,성희롱은 1년전에 발생했고 고소는 이번년도에 진행한겁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후에 바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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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의 사실이 있다면 이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느정도 있다가 퇴사할지는 알수 없지만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퇴사시기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퇴사시기와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발생과 퇴사사이에 명시된 기간은 없으나 시간차이가 많이 나면 직장내성희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사했고, 1년전 발생이라면 근로자가 이직할만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