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를 진행중인데 합의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으로 형사,민사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형사,민사 합의한것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는 얼마전에 퇴사했고 성추행,성희롱은 1년전에 발생했고 고소는 이번년도에 진행한겁니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후에 바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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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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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의 사실이 있다면 이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느정도 있다가 퇴사할지는 알수 없지만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퇴사시기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퇴사시기와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발생과 퇴사사이에 명시된 기간은 없으나 시간차이가 많이 나면 직장내성희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사했고, 1년전 발생이라면 근로자가 이직할만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