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전 휴무일 적용 통보로 휴무일 적용 가능한지
월 8회 휴무인 회사에서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
만약 6/3 대통령선거일에 회사 전체가 휴무 하기로 하였는데 2일전에 갑작스레 정해져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6월 3일에 쉬는 것을 월 8회 휴무에 포함 시키겠다고 하는데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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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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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지정 및 통보에 대한 기한을 법에서 정한바는 없으므로, 2일전에 통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선거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8회 휴무와 상관없이 6.3.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휴일 보장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8일의 휴무를 약정하였다면 공휴일과 별도 부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