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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황새203
성실한황새20323.10.09

갑자기 바뀐 휴무로인해 제 휴무가 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10/5, 근무시작 30분전에(이미 근무지에 도착한 상태)갑자기 휴무공지를 받았습니다. 점장님은 근무표가 전날밤에 바뀌었고, 오늘 쉬는날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어제(10/8)에 나온 근무표(오늘부터 11월 1일까지)에는 제 휴무가 남들보다 1일 적게 들어가있는데 제가 10/5에 쉰것도 휴무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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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일을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면 5일도 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5일에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사전에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도 알 수 없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5일에 쉰 휴무일수가 포함되는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휴무일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추가 휴무부여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0.5.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