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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미래도창조적인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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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응 신고해 병신아 신고해봤자 뭐 없으니까 벌레새기야 니처럼 본캐가 아니라서 줮병신아 벌레새기불쌍해 장애인새기 병신같은 영재 시벌련아

병신 애미뒤진새기 ㅋㅋ 느그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어쩌다 이런 장애새기가 태어낫지 이래서 피임이 중요해 느그 애미 애비가 싸질러놓으니까

병신아 걍 접어라 너는 병신 애미뒤진촹련아 ㅋㅋㅋ 병신같은새기ㅋㅋㅋ 역겨워 그냥

병신같은 영재 시벌련아 오산사냐 시발람아 병신새기 줘터질라고 ㅋㅋ 병싄새기 어휴 애미뒤진새기 왜 병신아 ㅋㅋ

왜친추했냐 줮병싄아 개같이 못쳐하는새기가

영재 병신아 사람새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싄같은새기ㅋㅋㅋ 역겨워 그냥 병싄아

줮같이 못쳐하는 새기가 병싄마냥 사람새기냐고 병싄아 가틈ㄴ새기 불쌍하다 우리 영재 병싄 짱구다 시벌련아

고소해 많이 병싄아 고소가되나 해 ㅋㅋㅋ 병싄아 ㅋㅋㅋㅋㅋㅋ 제발좀 고소해라 병싄아 벌레새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방이 저에게 쓴 채팅 내용입니다 스크린샷 저장도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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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은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관계(공연성·대상·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과 대응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성립 가능 범죄

    • 모욕죄(형사): 상대의 표현이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거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합니다. 1:1 채팅은 통상 공연성이 없으나, 제3자가 캡처·유포했거나 채팅방에 제3자가 있었으면 가능성이 큽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욕설이라면 적용 어렵습니다.

    • 협박·성적 모욕 등 별도 구성요건이 있으면 추가 검토.

    1. 당장 할 일 (증거 보존)

    • 모든 채팅 원본·스크린샷(시점·계정·채팅창 전체 포함) 보관.

    • 상대 아이디, 프로필, 송수신 시간, 플랫폼(서버) 정보 캡처.

    • 가능하면 대화 원본 파일(내보내기) 확보.

    • 플랫폼에 “증거보존(로그 보존) 요청” 온라인 신고/고객센터 접수(민원번호 보관).

    1. 신고 절차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진정) 제출 가능. 긴급·위협성 있으면 112 우선.

    • 고소장에는 피해사실, 증거파일(캡처), 상대 계정정보·요구사항(처벌 또는 형사처벌 불원) 명시.

    • 경찰이 플랫폼에 협조요청해 IP·접속로그로 작성자 특정 시도.

    1. 현실적 기대치

    • 순수 욕설만으로는 수사시 ‘불기소’ 또는 경미한 처분(통상 경고·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반복적·조직적·모욕 수위가 심하거나 제3자 확산·명예훼손 요소가 있으면 기소될 가능성 상승.

    1. 민사·기타 조치

    • 공개 유포 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 플랫폼에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 필요시 임시조치(삭제·접근차단) 신청.

    • 심리적 피해가 크면 상담·기록 보관 권장.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이므로 모욕죄는 불가하며, 특별히 성적 발언이 있지도 않았기에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1 채팅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 자체가 상대방이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보이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