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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2.07.31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임치인에 대한 명도 소송 이전에 가처분을 걸려고 한다면

어디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하고 어떻게 가처분을 걸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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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만을 금하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것인데

    임차인은 처분권능이 없으므로 점유이전만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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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등을 금지하는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타인에게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 명도소송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긴다면 승소후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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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점유하는 자가 무단 전대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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