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인에 대한 명도 소송 이전에 가처분을 걸려고 한다면
어디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하고 어떻게 가처분을 걸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