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힌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8개월째 근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적응이 힘들어 1월 17일 현재 출근 후 바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대표님께 메신저로 전달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다만 퇴사하게 된다면 이번달까지가 아닌 빠르게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며 오늘까지만 나오는걸로 하는게 좋을거같다 라고 메신저로 답변이 온 상태인데요
여기저기 검색해본결과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하시면 이또한 부당해고가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이럴경우 아직 서면이나 확실히 말한게 아니라서 제가 대표님한테 다시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때 대표님이 거절하시면 그래야 해고된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받은 정확한 답신내용 첨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달까지가 아닌 퇴사하개 된다면 빠르게 진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오늘 까지 나오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시던 훌륭하게 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서 이 또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그 날짜 이전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보내온 답신의 문언을 보면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 나오지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당초 귀하가 사직의사를 먼저 전달한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하에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