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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씬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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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8개월째 근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적응이 힘들어 1월 17일 현재 출근 후 바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대표님께 메신저로 전달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다만 퇴사하게 된다면 이번달까지가 아닌 빠르게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며 오늘까지만 나오는걸로 하는게 좋을거같다 라고 메신저로 답변이 온 상태인데요

여기저기 검색해본결과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하시면 이또한 부당해고가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이럴경우 아직 서면이나 확실히 말한게 아니라서 제가 대표님한테 다시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때 대표님이 거절하시면 그래야 해고된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받은 정확한 답신내용 첨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달까지가 아닌 퇴사하개 된다면 빠르게 진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오늘 까지 나오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시던 훌륭하게 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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