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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종종유용한치즈김밥
종종유용한치즈김밥

재심중인데 자차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후미추돌 교통사고 (같은 보험사) 지금 차 수리가 모두 끝났고 자차 개인 부담금 31만원 수납을 해야하는데 지금 제가 과실비율에 억울함이 있어 재심의 중입니다 ㅠㅠ

혹시 과실비율이 제가 낮아지면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님 차량 수리비를 제가 우선 다 내고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재심의 결과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 저는 다른걸 원하는게 아니고 보험사의 정확하고 확실한 과실 비율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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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처리한 후 자기부담금으로 31만원을 냈다면 수리비는 155만원이 나온 것이고 추후에 최종 과실이 산정되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과실 비율에 따라서 환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과실이 나온다면 31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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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과실비율이 제가 낮아지면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님 차량 수리비를 제가 우선 다 내고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자차처리로 우선 하시고 결정된 상대방 과실분이 자기부담금까지 커버한다면 해당금액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자기부담금으로 31만원을 부담하였다면 총수리비는 155만원이 나왔을 것으로 상대방 과실이 80%이내라면 본인이 환급 받을것은 없고., 90%가 나온다면 15.5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 저는 다른걸 원하는게 아니고 보험사의 정확하고 확실한 과실 비율을 원합니다!

    참고로 재심의까지 갔다면 해당결과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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