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렴한반딧불54
청렴한반딧불54

퇴직하는 해의연차나 월차계산은어떻게 되나요?

내년(2025년) 6월30일자 퇴직예정입니다.2025년 1월1일부로 연차가18개발생됩니다.그러면 6월30일자퇴직시 2025년1월부터6월까지 근무에따른연차는 따로 보상이없나요?2025년 1월1일자 발생연차는2024년근무에따른 발생연차로알고있는데...그러면2025년 6개월근무에 따른 보상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1월부터6월까지 6개월간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1년 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

      맞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없이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전년도 1년을 모두 채워야 2026년1월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중도 퇴사시에는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연차가 18개 발생되면 그후 퇴사시 그 기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