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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딱딱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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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출근길 주유중 금액 설정하고 결제 할려고 보니 타인 카드가 꼽혀있었고, 출근길이라 주변 우체통이 없어 악용 될까봐 카드 파손 후 제 카드로 넣고 결제했는데 빼는 과정에서 타인 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입니다. 제카드로 결제가 안된지는 제 카드 내역을 일일히 확인 하지 않아 당시에 인지 하지 못했고 카드 주인이 고소를 하여서 집에 소장이 날라온 후에 인지하였는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이 성립된다 합의금을 200만원 가량 달라고 합니다. 위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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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억울하게 결제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200만원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여겨지시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카드로 결제가 된 사실과 본인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해명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음을 알지 못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