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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산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정 계산법보다 유리한 금액의 연차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였고 1년 1개월간 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명시 금액대로 지급을 해야할 지,

15개 부분은 법정계산법으로 지급해도 될 지,

아니면 11개에서 유리하게 산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법정계산법 26개에 가깝게 계산해서 15개에 대해서는 다소 적게 줘도 될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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