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계산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정 계산법보다 유리한 금액의 연차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였고 1년 1개월간 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명시 금액대로 지급을 해야할 지,
15개 부분은 법정계산법으로 지급해도 될 지,
아니면 11개에서 유리하게 산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법정계산법 26개에 가깝게 계산해서 15개에 대해서는 다소 적게 줘도 될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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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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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상 지켜야 하는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의 내용은 근로조건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법상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이 아닌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