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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거미136
덕망있는거미13623.08.11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23년부터 비과세가 되면서 무언가 헷갈리는 이 기분...

평균임금 개념으로 보면 넣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식대(비과세)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같은 질문이겠지만,

평균임금에 식대를 산입하는게 맞는지 여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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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수당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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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든 과세든 세무상의 문제이고 노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타수당에 넣으면 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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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에 넣어도 무방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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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기타수당에 식대 금액을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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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식대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을 기본급 혹은 기타수당에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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