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비과세가 되면서 무언가 헷갈리는 이 기분...
평균임금 개념으로 보면 넣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식대(비과세)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같은 질문이겠지만,
평균임금에 식대를 산입하는게 맞는지 여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수당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든 과세든 세무상의 문제이고 노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타수당에 넣으면 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에 넣어도 무방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명목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기타수당에 식대 금액을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식대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을 기본급 혹은 기타수당에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