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절차및 과정은어떻게하나요?
둘이 잠자리한증거빼고는 다있는데
소송가능할까요?
술먹는거, 대화주고받은거
그런것들가지고있는데
상간남소송가능할까요?
궁굼합니다 .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상간남소송은 어떻게해야하는건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은 질문자분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서 질문자분이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배우자 또는 그 남성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다른 대화 내용만으로는 다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 개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혼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별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은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소송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먹는거, 대화를 주고받은거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간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