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배우자 또는 그 남성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