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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강아지199
향기로운강아지19921.06.06

상간남 소송절차및 과정은어떻게하나요?

둘이 잠자리한증거빼고는 다있는데

소송가능할까요?

술먹는거, 대화주고받은거

그런것들가지고있는데

상간남소송가능할까요?

궁굼합니다 .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상간남소송은 어떻게해야하는건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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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서 질문자분이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배우자 또는 그 남성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다른 대화 내용만으로는 다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 개념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혼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별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은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소송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먹는거, 대화를 주고받은거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간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