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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올빼미189
영리한올빼미189

중간관리자의 월권 행위로 추가근로가 강요됐다면 임금 소송시 누가 지불하는가요?

사장과 중간 관리자, 직원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사장과 협의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앞당겨 출근해서 일하라 지시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났고 직원들은 더이상참지 못하고 합심해서 그동안의 1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임금을 요구,

사장은 전혀 몰랐다며 중간관리자의 독단적 행위이니 책임이 없다 주장할때

중간 관리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대표로써 사장이 지불하고 중간관리자에게 따로 소송을 하나요?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할때 직원들이 합심한 증언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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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가 중간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의지급 주체는 사업주 이므로 사업주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러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언은 인정할 증거로서 크게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중간관리자의 지시는 회사의 위임에 따른 행위가 되므로

    임금지급 의무는 최종적으로 회사가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대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관리자는 사용자로서 추가근로를 지시한 것이고 그 효과는 회사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가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중간관리자가 월권행위로 인해 징계를 당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가 연장근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언에 더해 근무기록으로 초과근로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지급 청구는 사업주에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