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알바3일 일했는데요 근계서 작성하잔 소리를 안하는데요 근로자가 요청해야되나요? 첫날부터 작성하는게 필수인가요? 법적으로 사업주는 어떤 과태료를 받나요?

근로자가 요청하실 수 있으나 누가 요청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빈도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업 첫날부터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