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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지빠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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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대표자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신고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상태에서

1.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체불 발생 시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이 시점에서 임금체불신고

및 사후적으로 체당금신청을 하면 유효하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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