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신고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상태에서
1.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체불 발생 시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이 시점에서 임금체불신고
및 사후적으로 체당금신청을 하면 유효하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인이 사업주이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하는 기간 중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와 대지급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법인 대표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후적으로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동일하다면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은 법 위반 당시 대표이사가 받게 됩니다(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면 대표자 변경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고 체당금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구체당금)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표자 변경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임금체불신고나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해질 이유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