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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지빠귀250
재밌는지빠귀25023.08.26

대표자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신고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상태에서

1.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체불 발생 시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이 시점에서 임금체불신고

및 사후적으로 체당금신청을 하면 유효하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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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인이 사업주이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하는 기간 중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와 대지급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법인 대표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후적으로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동일하다면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은 법 위반 당시 대표이사가 받게 됩니다(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면 대표자 변경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고 체당금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구체당금)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표자 변경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임금체불신고나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해질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