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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조화로운회장님
최고로조화로운회장님

육아휴직 후 연차에 따른 질문입니다.

▪︎직업군 : 국공립 어린이집(시립)

▪︎사업장: 5인 이상

▪︎근무일 : 2021. 3. 1

▪︎무급일 : 2024. 3월

▪︎출산휴가 : 2024. 4. 1 - 6. 30

▪︎육아휴직: 2024. 7. 1 - 2025. 6. 30

▪︎복직일 : 2025년 7월 1일 ~ (현재근무)

♧특이사항:

여수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발령제도가 있어

그 전 호봉도 인정받아 현재 21개 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2. 집업군과 사업장 규모가 해당되나요?
  3. 2024년(육아휴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 2025년 연차는 언제 발생하며 몇개 인가요?
  5. 연차 미사용시 금전 보상이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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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출산(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4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5.3.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5.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5.3.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3.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