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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사업 구비서류 제출하라고합니다

논을 도지를 주고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사업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왜 이런서류가필요한가요.임대인.임차인 둘이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산업계에 제출하라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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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수탁사업이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농지 임대사업으로 농지를 갖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분과 농지를 빌려 농사짓고자 하는 분을 공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1. 불법 임대차 방지 -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수탁 등록을 통한 합법적인 임대 확인

    2. 농지은행제도 활용 목적 - 향 후 정부의 농지 매매, 관리, 지원 정책을 받으려면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임차인 보호 - 정식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음

    일 듯 하고 산업계는 아마도 농어촌공사 관할지사 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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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임대하거나 임차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임대를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관리해 주는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빌려줄 수 있고 임차인은 합법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인(논을 가진 사람) 과 임차인(논을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둘이 함께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공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산업계 제출"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는데, 실은 공사에 제출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정부 정책상, 농지를 비공식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임대수탁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은 농지원부, 직불금 신청, 각종 농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도 불법 임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제출할 서류는 임대수탁신청서,임대차계약서 ,농지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 등본 등),임차인 신분증 사본

    기타: 농지원부, 경작 증명 등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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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개인간의 거래가 어려워 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류를 지참해서 임대 수탁사업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임대 수탁 관계 계약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96년1월1일 이전의 농지는 개인간의 임대가 가능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1ha 미만의 농지와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업경영한 농지도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제한 규정이 있고,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이 있는 경우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계약등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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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사업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임대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맡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임대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청된 서류와 절차의 의미
    1. 임대인과 임차인 방문:

      임대인과 임차인은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기 위해 방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농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 조건(기간, 임대료, 의무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계에 제출하는 것은 공사의 관리와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계약서 제출 후 공사는 이를 확인하고 임대 수탁사업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농지 소유권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고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비서류 제출은 농지의 임대가 법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체계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농지의 이용,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농어촌공사에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절차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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