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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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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시 책임한계?

자전거 출입금지 지역에서 자전거와 접촉으로 산책하던 사람과 자전거 탑승자가 다쳤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병원 치료비, 위자료, 입원시 일당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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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출입금지 지역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전거 탑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자는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 위자료, 입원 일당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분담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위자료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 경우 상대는 과실치상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출입금지구역이라는 점에서 자전거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다른 걸 하느라 전혀 주의하지 않은 경우 10-20정도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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