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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모던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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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퇴사 이전에는 8시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근무 하였으나, 퇴사 직전 2개월을 경여악화로 6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질문 드립니다.

퇴사 1개월 8시간 , 2개월 6시간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는 6시간으로 적혀 있고,

경영악화로 6시간으로 변경도 구두로 받고 , 계약서상은 8시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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