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퇴사 이전에는 8시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근무 하였으나, 퇴사 직전 2개월을 경여악화로 6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질문 드립니다.
퇴사 1개월 8시간 , 2개월 6시간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는 6시간으로 적혀 있고,
경영악화로 6시간으로 변경도 구두로 받고 , 계약서상은 8시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후 변경하여 마지막 2개월간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실제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