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이 합병되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기업 간 인수합병이 되면 피합병회사의 직원이 체결했던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내용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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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된 경우 인수 전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합병회사로 그대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의 경우라면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다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라 기업이 합병하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피 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