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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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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버의 이전이나 클라우드 전송으로 데이터를 물리적인 이동이 없이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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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데이터 같은 무형의 자산은 세관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이전하거나 클라우드로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수출입 신고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사용료나 라이선스 대가처럼 로열티 성격이 있는 지급이 발생한다면 이는 관세 과세가격 산정이나 부가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가 관계가 얽히면 세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의 대상은 실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건이어야되는데, 이러한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를린 영화를 외국에서 촬영할때, 이에 대하여 외장하드를 관세청에서 과세한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클라우드 업로드 시 비과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 모든 영화들은 클라우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데이터는 물리적 실물이 아니라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버 이전이나 클라우드 전송 같은 데이터 이동에는 직접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저작권 같은 무형재산권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인세법상에서 용역권리 사용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부가세가 붙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자체 이동에는 관세가 없고,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른 세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