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집인데 이사가고 싶어요.
전세로 3년 조금 넘고 있는데 집이 불편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요.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아무런 연락이나 말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4년을 꼭 채워서 이사를 가야하나요? 지금은 전세도 많이 내려서 너무 비싸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시점부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곅약갱신이 됐으면 지금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난후에도 방이 안나갈때도 먼저 방을 얻지말고 임대인과 꼭 협의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방을 먼저 얻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협의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현재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퇴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퇴거시에 다음 임차인 주선이나 중개수수료 부담등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없이 갱신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이사가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3개월 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신 시점에 주인과 아무런 말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시에는 중도퇴실 시 퇴실하겠다고 통보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