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월 중순부터 실업급여 수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회사 쉬는 동안 학원을 좀 여러개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
월세 내며 하려니 실업급여 만으로는 부담이 좀 되어서 작으나마 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월60시간, 급여 80만원 미만으로는 소득이 발생해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창구에 물어보니
-주에 1번 근무해도 정기적으로 가는 경우(매주 월요일 근무)
-한 번 만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경우
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구요.
단순 일용직은 일한 그 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설명주셨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단순 일용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신고가 발생되도 급여가 아예 중단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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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