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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해당업체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를 할 려고 맡겼고,맡기면서 판매위탁까지 요청했습니다.

근데 물건 수리가 끝나고 연락도 안주고, 타인에게 판매위해 소유자 동의없이 1-2일 시운전하다 물건 파손시키고,업체에서는 책임회피 중입니다.

그래서 물건 돌려달라 수리한것도 제3업체를 통해서 수리가 제대로됬는지 확인 후에 수비리를 주겠다 라고 했지만 계속 수리비 내놔라 유치권행사합니다

그래서 횡령죄 고소를 했습니디.

저는 사건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수리내역서,견적서 달라고 했지만 받은게 없습니다.

횡령죄 고소 후 업체에서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을때 수리내역서,견석서등 증거로 제출 했다고 수사관은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수리비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민사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물건을 안돌려줘서, 물건을 돌려받기위해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은 수리내역서 견적서 받아서 성립이 어려울거같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건에 중점은 물건을 돌려줘라 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사건 이후에 작성됬을 가능성 과, 과잉청구 했을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반환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내역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물건을 정당한 권리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건데 수리비는 민사 물건을 돌려주지않는건 형사건인데 수사관이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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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질문 주신 사안에서 업체의 행위가 곧바로 횡령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수사관의 설명은 실무상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수리비 지급을 전제로 한 유치권 행사나 그 주장 자체가 있으면, 반환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형사 성립 요건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보관자가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를 빌미로 물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자기 물건처럼 사용·처분한 정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질문자 경우 업체가 수리비 청구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과다 청구나 서류 신빙성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사적 해결 필요성
      수사기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리비 과다 청구, 내역서 작성 시점, 파손 책임 문제 등은 민사 소송에서 다툴 사항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의 적정성을 다투고, 유치권이 부당하다면 물건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 방안
      현 단계에서는 업체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거나 서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적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경우 불기소가 많으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