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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와의 흡수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의 권고 사직 권유에 대한 개인의 대응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4년 6월 중순경 사측으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고 있으나 정식으로 해고 통지를
요청하면서 버티고 있읍니다. --> 문서로된 해고 통지서 접수시 부당 해고로 신고 예정입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은 회사가 타회사로 흡수 합병이 진행되고있어

타회사로 흡수 합병될 경우 저의 개인적인 지위는 어떻게 될것인지

고민이되어 문의 합니다.(현재 저는 대기 발령 상태로 별도의 공간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정상 출근하고 있으나 일은 없읍니다)

타사 합병직/전에 개인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인 조치나 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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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는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일단은 힘드시더라도 계속출근을 하시고 회사와의 대화가 있는 경우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사와 합병될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한 회사에 고용이 승계됩니다.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면 이후 합병한 회사를 상대로 종전과 동일한 태도로 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