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명령의 정당성과 별개로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