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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극락조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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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모 통신사 고객샌터 재직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 공고 상 마케팅 업무가 전혀 없는 인바운드 콜센터라 되어 있어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 요금제를 올리는 업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1년 간 재직하였고 최근 갑작스레 공고 당시 안내 받은 인바운드가 아닌 아웃바운드 요금제 상향 전문팀으로 전배까지 되었습니다. 회사에 공고 상 마케팅 업무는 없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이 업무는 마케팅이 아니라 하며 발뺌하더라구요. 마케팅 동의된 고객에게만 전화하는 업무임에도 불가하고요. 실제로 인바운드 업무 볼 때 마케팅 동의 안 되어있는 고객은 일회성으로 마케팅 동의까지 받아 요금제를 올리게 하면서도 마케팅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로 부당한 통보식 직종 변경 자진 퇴사 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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