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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갈매기233
풋풋한갈매기23323.09.15

채용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자꾸 강요하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처음 링크드인으로 입사제안을 받았을 때의 업무와 달리 지속적으로 영업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직무 경력도 영업과 무관한데 계속 영업을 해달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는데요.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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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범위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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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자꾸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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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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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다른 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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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

    지시를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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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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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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