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