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는데요
4계약이 1년인데요. 어떨때 짜를수있나요?무조건약자인가요, 어떠한이유로 계약전에 짜를수있는지요?세상가장약자들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주거나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는 것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전에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계약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행위 등) 만약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계약기간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