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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관련 질문이요!

저는 현재 소유한 주택은 없고 세대원입니다. 와이프가 세대주이구요. 현재는 분양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이전에 분양권이 있었고, 이후에도 1번 분양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제가 아파트 구매할 때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없다면 와이프는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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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품은 세대원을 포함하며 대출 당사자는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18/9/13이후 분양권은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두 분 다 조건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경우 2018년 9월13일 이전 분양권 매매는 관계가 없지만, 9월 14일 이후 분양권 소유및 매매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로써 디딤돌 대출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 무주택상태이기 떄문에 ltv70%까지 디딤돌대출은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의 판단은 세대구성원 전부를 보기 때문에 본인의 이력도 와이프명의이 생애최초디딤돌 신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현재 소유한 주택은 없고 세대원입니다. 와이프가 세대주이구요. 현재는 분양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이전에 분양권이 있었고, 이후에도 1번 분양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모두 제 소유였습니다. 제가 아파트 구매할 때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없다면 와이프는 받을 수 잇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나 와이프 모두 무주택세대로 구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즉 입주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는 등기가 없으므로 주택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가능하리라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이미처분해서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보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중에는 주택으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고 해도 대출은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애최초,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세대주여야 받을수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