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사직서를 메일로 보내기엔 상황이 눈치보여서
직접 전달을 했는데 들고 나가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직원들은 옆에서 사직서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하는걸 보아서 증인해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녹음을 해두긴 했는데 사직서 드립니다 라는 말은 안들어가있고 , “원장님 여기요 -> 들고 나가라 ”는 말은 들어가있습니다 이 녹음본은 효력이 있는것인지
퇴사 의향을 말로만 하는건 증거가 남지않으니 메일 문자 말고 다른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몰라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사직의사가 정확히 전달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의사의 전달은 이메일,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수령을 거절하는데 직접 전달하려고 하시지 말고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단,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메일과 같이 증빙이 남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도 가능하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