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8년 지난 배상명령신청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약 7-8년 전 고등학생 시절,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저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그 사건들로 인해 징역 6개월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어서, 신청하고 인용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명령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사건번호 등 아무것도 모름), 이후 어떤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이제와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때의 15만원과 지금의 15만원의 가치가 다른데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내용에 ‘매년 이자를 지불한다’와 같은 내용 없이 ‘155,000원을 지급한다’같은 문장만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