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8년 지난 배상명령신청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약 7-8년 전 고등학생 시절,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저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그 사건들로 인해 징역 6개월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어서, 신청하고 인용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명령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사건번호 등 아무것도 모름), 이후 어떤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이제와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때의 15만원과 지금의 15만원의 가치가 다른데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내용에 ‘매년 이자를 지불한다’와 같은 내용 없이 ‘155,000원을 지급한다’같은 문장만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인용되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확정 시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인용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십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관련 사건번호나 결정문 등 알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발급 등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한 경우 그 확정 시점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