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긍정적인낙지볶음
일반적으로긍정적인낙지볶음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데 저의 일한 시간을 30분 더 적게 치고 계산하십니다.

현재 6개월 넘게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주말마다 5시간씩 일하면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대신 30분을 더 받는다고 계약하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30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도 없고, 휴게시간도 가지지 않고 일하는 중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4.5시간 일할 거를 쉬지 않는 휴게시간 +30분 해서 5시간으로 쳐서 돈을 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4.5시간이라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5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일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4시간 이상 일할 시 1.5배의 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ㅜ 원래처럼 30분에 대한 급여를 더 지급받는 것이 맞는 형식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사장님이 말한 내용처럼 4.5시간을 일한 걸로 치지만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5시간을 딱 맞춰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럼 휴게시간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 건가요ㅜㅜ 예전처럼 +30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전 사장한테도 두달치 월급을 못 받은 상태라 받을 수 있는건 받았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 쉬지도 못하는데,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는 위법입니다만 휴게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