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노동법원 신설을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에 노동부에서 여러 노동자 보호를 한다고 들었는데
노동법원이 따로 생기면 노동부에서는 이제 보호를 안 하고
노동자들은 전부 법원을 가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정부가 노동법원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고 별다른 큰 비용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왔습니다.
노동법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사건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 소송 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요 노동법원 설립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의 90% 이상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며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법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시간과 소송에 드는 비용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원은 기존의 민사법원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노동청 노동위원회 제도는 유지되며 중노위 결정 후 소송을 진행할때 노동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노동위원회로 간 후 노동법원에 갈 수도 있고 바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단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노동자들은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기존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의 제도는 유지될 거스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면 근로자가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에 대한 운영방안은 아직 논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원이 생긴다고 해서 노동부의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일반법원의 판사들이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민법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노동법원이 생기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당해고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근로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효과에 대하여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논의만 나오는 단계입니다. 노동위를 거친 뒤 법원으로 가는 현재 사법부 판단 절차를 법원으로 단일화할지
같이 운영할지는 현재로서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