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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예리한노루237
예리한노루237

알바그만두고 임금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한 2주 안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토요일날 무단결근하고 사장님께 오늘 무단결근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출근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에 매달 1일날 제 계좌로 월급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 찾아보니 그만두면 14일이내에

임금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염치없지만 14일이내에

입금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이 자기는 근로계약서대로 1일날 돈 줄거고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대로 1일날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계좌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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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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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하니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은 계좌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시 괜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무단결근한

    부분도 있으니 방문하여 사과하고 임금을 받는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본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