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그만두고 임금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한 2주 안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토요일날 무단결근하고 사장님께 오늘 무단결근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출근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에 매달 1일날 제 계좌로 월급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 찾아보니 그만두면 14일이내에
임금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염치없지만 14일이내에
입금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이 자기는 근로계약서대로 1일날 돈 줄거고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대로 1일날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계좌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하니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은 계좌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시 괜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무단결근한
부분도 있으니 방문하여 사과하고 임금을 받는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본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