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고깃집에서 알바중입니다
근방 고깃집중에서는 제일 바쁜편이고
시급은 14,000원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토 하루 세시간 근무입니다
근무한지는 세달 되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못했습니다 작성하고싶어 요청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작성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결근한적이 없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할수있나요? 주3일 일하는 사람도 14,000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하면 받지 못하나요? 3일 일하는 알바도 14,000원을 받고있는걸 어필하면 유리할까요?
만약 3일 일하는 알바가 받는 시급이 다른경우는 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영향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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