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현재 재직중인 회사(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9월 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며
재직중인 회사와 별개로
프리랜서 업무를 투잡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출산휴가> 기간인 90일동안
프리랜서로 인한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반환하게되는건가요?
⭐️기준이 있다면 기준도 알려주세요!
2. 육아휴직기간에 지속적으로 매월 150만원 미만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최대 210만원 지급됩니다.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운이상 발생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더구나 해당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라면 더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출산휴가급여를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감액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하는 경우, 2)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 둘다 육아휴직급여 중단됩니다.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이 된 것이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는 것이고, 2)번은 취업은 아니지만 꾸준한 소득발생에 해당되어 중단되는 것입니다.
결국, 150만원 미만이 취업에 해당하면 급여가 중단되고, 단순 소득(프리랜서 기타)이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이 맞는데 서류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경우(사실상 주 15시간 이상의 일반 근로자인데 계약서를 프리랜서라고 쓴 경우)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