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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딱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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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주5일 평일근무인데 주말로 퇴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실제 근무는 7.19일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7.21일로 퇴사 처리를 요구합니다.
7.21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7.19일로 퇴사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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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므로 7월 21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 19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라면 대부분 해당 일이 마지막 근무일로서 사직일(상실일)은 7월 20일이 됩니다.

    7월 21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시 해당 일수까지 급여가 산정되어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7/21로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21일로 처리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19로 퇴사처리 시 주휴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9일까지 근무가 맞습니다만 회사가 21일로 처리해주시되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19일에 퇴사처리도 가능하고 주말포함 21일에 퇴사처리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07.20.자가 퇴사일이 될것이나, 당사간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을 7.21.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