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가 주5일 평일근무인데 주말로 퇴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평일 근무이고 실제 근무는 7.19일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7.21일로 퇴사 처리를 요구합니다.
7.21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7.19일로 퇴사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므로 7월 21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 19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라면 대부분 해당 일이 마지막 근무일로서 사직일(상실일)은 7월 20일이 됩니다.
7월 21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시 해당 일수까지 급여가 산정되어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7/21로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21일로 처리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19로 퇴사처리 시 주휴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9일까지 근무가 맞습니다만 회사가 21일로 처리해주시되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19일에 퇴사처리도 가능하고 주말포함 21일에 퇴사처리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07.20.자가 퇴사일이 될것이나, 당사간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을 7.21.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