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 후는?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 해서 총 4년을 살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세입자분에게 연락 하니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내 보내야 하는 건지?

재계약서 써서 더 살게 해야 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5% 상한에 상관없이 시세에 맞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건 그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만일에 재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체결을 하게 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1번 살아 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갱신 계약인지, 완전 신규 계약인지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 해서 총 4년을 살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세입자분에게 연락 하니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내 보내야 하는 건지?

    재계약서 써서 더 살게 해야 되는건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청구는 불가하고 이때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이번 재계약시에는 조건협의를 통해 합의가되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5%이내 인상제한도 적용되지 않기에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실수 있고 임차인이 이에 거절하면 재계약불가 만기퇴거가 되고, 동의를 하여 합의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별도 인상을 하지 않고 임차인 교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현 임차인과 계약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분께서 더 거주 하고 싶게 하고 싶으면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더 거주 하고 싶은 임차인 있다면 임대인 동의 하에 재계약서 작성하고 거주 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더 이상 권리로서 연장 요구 못합니다

    임대인이 내보낼지,새 조건으로 재계약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계속 거주를 허용할 생각이면 조건 재협의 후 재계약서 작성이 가장 깔끔하고

    종료할 생각이면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거절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고 퇴거 요청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