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던데요.
재산세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 주택분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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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과대상 재산의 공시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전국 동일합니다만,
서울ㆍ수도권인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지방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 부동산 별로 공시가격에 일정률을 롭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역 보다는 공시가격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재산세 납부서 보면 과세표준이라고 적힌 것이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및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