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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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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해당일 공유 요청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시,

전자결재 신청 후 해당일을 캘린더에

전사 공유되도록 설정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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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유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차 사용을 모든 직원이 알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 관리자 정도만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시,

      전자결재 신청 후 해당일을 캘린더에

      전사 공유되도록 설정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인력 운용 및 연락을 위하여 최소한의 공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사라 함은 몇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사 공유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미리 직원들에게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것 같아도 본인의 연차사용일이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캘린더에 전사 공유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캘린더에 전사 공유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 사용일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차사용 인원의 공백 및 부재를 알리는 차원의 공유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사유 등은 공유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시,

      전자결재 신청 후 해당일을 캘린더에

      전사 공유되도록 설정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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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모든 근로자들이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지 않는다면

      연차일정 공유가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