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횡령 한 사실을 일부 피고소인 통장 1개월분 내역을 확인 하여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나머지 통장내역은 확인 할수가 없어서요 추가 횡령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 없나요? 조사관에게 상대 통장 내역을 부탁해서 띄어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통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수사관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횡령이 의심되는 계좌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내역 확인이 어려워 횡령여부를 더 밝히기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요청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만약 경찰에서 계좌거래내역 제공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요청은 해 보실 수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