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식사제공인데 재택근무로 빼면서 법인카드로 월 20만원 한도 식사 할수있도록 제공 받았어요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에 쓸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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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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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한 식대 사용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를 제공한 경우에는 복리후생성 실비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 20만원 한도의 식사 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실비 형식의 식대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