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다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약 15년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필요가 있어 대지용도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지목변경이 없었으니 이토지는 계속 대지로 유지되고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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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원래의 지목인 대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셨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대지로 간주됩니다.
지목이 대지로 유지된 상태에서 건축을 계획하신다면, 별도의 지목 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허가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관련 규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3년이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간주되기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개발행위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그용도를 다른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대지가 아닌상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용도에서 지목 변경이 없었으므로 진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