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앱 당근 챗에 욕설쓰고 오히려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챗 차단도 안될때 방법있나요?
사실이든 허위신고든 당근에서는 신고를 당하면 신고한 상대방과의 챗이 차단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아예 거래한 적이없는 이용자인데 욕설을하고,고객센터에 저를 사기로 허위신고해서 차단도 안되네요.
고객센터 답변이 늦고 질문도 한번에 한가지씩 해결이되어야 다음질문을 할수있어서
증거사진제출하고 기다리고있는데
계속욕설을 보내올까봐 무섭습니다.
차단할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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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단할 방법은 해당 중고어플 운영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보낸다면 이는 스토킹범죄,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 이용 규칙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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