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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랍스타244
성실한랍스타24423.10.23

저작물관련 고소를 받았습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년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제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는데요 글을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업체에서 주는걸 복사붙여넣기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글에 저작권이 걸린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게시했습니다(당연히 허락받은 줄 알았죠)

총 160만원으로 합의를 하던가 합의를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어떡게해야 이 사건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3년전 일이라 누구한테 연락받아서 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개인워크아웃중인데 이런것까지 받으면 진짜 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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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면 추후 고소 이후에도 불기소가 되는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고,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한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인정, 부인, 합의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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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사진을 준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해당 업체가 사진을 준 것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당시 계약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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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요청한 글을 합법적인 게시글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무혐의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업체로부터 글을 받아 게시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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