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관련 고소를 받았습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년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제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는데요 글을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업체에서 주는걸 복사붙여넣기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글에 저작권이 걸린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게시했습니다(당연히 허락받은 줄 알았죠)
총 160만원으로 합의를 하던가 합의를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어떡게해야 이 사건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3년전 일이라 누구한테 연락받아서 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개인워크아웃중인데 이런것까지 받으면 진짜 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면 추후 고소 이후에도 불기소가 되는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고,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한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인정, 부인, 합의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사진을 준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해당 업체가 사진을 준 것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당시 계약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요청한 글을 합법적인 게시글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무혐의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업체로부터 글을 받아 게시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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